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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규정 예시문

킹왕짱29 2023. 10. 26. 14:35

1장 총 칙

 

1명 칭이 규정은 000000 학생 생활 규정이라 한다.

2목 적이 규정은 학생의 자율성과 준법정신을 고양하고, 건전한 생활 습관 및 인성을 함양하며, 교사·학부모·학생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즐거운 학교, 신뢰받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선도를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여 학생 개개인의 행동 및 건전한 인격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생 생활 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 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 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의한 000000 학칙 중 제23조 및 제24, 25조이 규정과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2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4구성

1.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학생 생활, 학교 폭력 예방,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도록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개정 법률 제13조 제1)

3. 위원장 부재시 책임교사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운영하고 회의내용은 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5의무】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을 수시 지도하여야 한다.

6의결 정족수】『학교폭력 자치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계획 심의ㆍ의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운영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계획을 학년 초에 개정법률 등에 합 치하는지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행한다.

3장 학생 생활

 

1절 교내 생활

 

8기본 품행학생으로서 기초 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 학습 지도를 받아야 한다.

9자학 자습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쓴다.

10시설 이용 및 환경

1.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한다.

2.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3. 학생들은 교내에 시설물 및 비품 등에 낙서 및 파손을 해서는 안 된다. 만 약 의도적인 파손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4. 학생들은 쓰레기나 휴지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된다.

11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남의 물건을 주인의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12교우 관계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에 존중하며 신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13폭력 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 폭력(신체 및 정신적, 언어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본인이 피해를 당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에 의거 학교에 즉시 알리고 도움을 청하여야 한다.

담임교사나 (해당)학생의 보호자

학교 상담실 -교무실(225-5655 교감선생님)

생활 지도 담당 교사

3. 폭력 피해 및 가해 학생 중 전학을 희망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한 후 담임교사나 상담 교사에게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다. , 피해 및 가해학생 중 학교에서 전학을 시켜야 할 경우에는 가해학생을 전학시킨다.

4. 심각한 학교 폭력을 가한 학생은 전학을 명령할 수 있다.

5. 학교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한 학생은 특별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여기 서 특별교육이라 함은 외부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6.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교칙 및 법규에 의해 더욱 엄정하게 징계한다.

14이성 교제교내에서는 이성간의 예절을 지킨다.

1. 녀 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 평등 의식을 갖는다.

2.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3.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담임이나, 보건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15여가 활동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 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 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 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학교시설을 이용할 시 이용규칙을 잘 지키고 시설물을 아껴 써야 한다.

3. 특별실 관리는 담당 교사의 학급 학생을 지정하여 관리 및 청소를 한다.

4. 교내 배움터 지킴이와 마미캅위원은 교내의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한다.

5. 실내외에서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

16용의 사항용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자유롭게 하지만 학습활동에 지장을 주는 복장은 입지 않도록 한다.

2. 장소에 맞는 복장과 지나치게 선정적인 옷차림은 삼간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활동하기에 편리하며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4.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해야하며 운동화 형태의 미끄러짐이 없는 종류로 하고 계단에서 넘어질 수 있는 슬리퍼 등의 착용은 금지한다. 실내화의 색깔은 공동생활의 평등한 정서를 고려하여 흰색으로 통일한다.

5.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6. 학생은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7. 신체 중 두발의 모양과 길이는 자유롭게 한다. , 다른 사람에게 지나친 혐오감을 주는 두발은 제재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

17급식 활동학생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또한 급 식소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지켜야 한다.

1.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와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충족할 수 있는 양의 먹을 권리를 가진다.

3. 남은 음식은 모두 폐기 처분한다.

4. 학생은 식사 예절을 잘 알고 바르게 지킨다.

18학급 내 봉사 활동학급 내 봉사 활동(일인 일역)의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두가 학급 내 일인 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 환경 정돈, 건전한 학급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 비품의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 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19기타 교내 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 및 생활 지도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 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20 조퇴 등학생은 등교 후 하교시까지 부득이한 경우 담임교사 또는 생활 지도부 교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무단으로 결과, 외출 및 조퇴를 할 수 없다.

21수업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휴업일 이외의 일자는 출석하여 학교교육과정에서 지정한 시수만큼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22출결출결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1.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재입, 편입, 전입생의 결석 일수는 원적교의 결석 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 는 재학 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 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 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규정한 현장체험학습의 경우(체험학습 허가 기간은 연간 7일 이내). , 현장 체험 학습은 바른 인성 함양과 사회성 고양 및 다양한 체험 학습 활동 전개 등의 학습목적이어야 하며, 체험학습 시작일 3일전에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고, 체험학습 이전에는 계획서를 이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 기간. (, 병원진단서, 상담의사의 소견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정한다.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4. 소정의 등교시간에 늦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5. 등교(조회 참석) 후 퇴교 시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6. 교과 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7.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 함하지 않는다.

8.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 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9.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10. 재입편입전입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 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23상고상고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으며 공무원 복무 규정을 참고하여 휴가를 규정한다. (공무원 휴가 규정 별첨)

24출석 사항의 평가출석 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6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25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담임교사에게 사전에 학부모가 통보하여야 하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라도 7일 이상 결석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 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3. 기타 결석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26준용 규정조퇴, 결과 중 제 25조 제 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질병으로, 동조 제 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사고로, 동조 제 3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기타로 각각 처리한다.

27수료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이와 관련된 조항의 모든 내용은 초중등교육법을 따른다.

 

2절 교외 생활

 

28교외 생활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켜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 규칙, 교통 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7. ,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8. 청소년유해업소(오락실, PC방 등) 출입을 금한다. (, 부모님과 동행시 출 입을 허락한다. )

29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 관계

3. 학생(자녀)가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 시

 

 

3절 정보 통신 윤리

 

30사이버 생활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을 금하며,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9. 일반적인 사이버 네티켓에 명시된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0. 가정에서는 컴퓨터 유해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31통신 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 학생의 휴대 전화기, MP3폰 등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본인 및 다른 학생의 교육활동 피해(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

휴대전화는 등교와 동시에 끄고, 학생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하교시 켠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교내에서 또는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 학생생활 규정의 벌칙(전교, 학년, 학급) 처벌에 따른다.

[기타 전자기기]MP3플레이어, PMP, PDA, 디지털카메라, 게임기기, 게임 기능이나 멀티미디어 기능이 내장된 전자사전 등에 대해서도 휴대 전화 사용규정에 따른다.

이상의 통신기기 등을 학교에 가져왔다가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책임은 가져온 본인이 진다.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의도된 기자재 파손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한다.

32소지품 검사학생의 안전 및 학교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교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담임선생님(또는 학생인권부장 선생님)께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이 동의(허락)를 하지 않을 경우, 교장(또 는 교감)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별도의 자리에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담임 선생님(또는 학생인권부장 선생님)께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절 어린이회

 

32회원본교에는 어린이자치회(어린이회)를 두며, 어린이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 - 6학년 학생으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제17,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8)

33권리 및 의무어린이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34금지 활동어린이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또한 의결사항이 학생생활에 관한 것들이어야 하며 상위 법령의 제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

35관장 사항어린이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자율 학습 및 연구 활동

2. 예술, 체육, 취미 활동

3. 각종 봉사 활동

4.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 활동

36효력 발생어린이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37학급회 임원어린이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 어린이회 회장 1, 부회장 2

2. 각 부의 부장 1.

38부서어린이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2. 학습부 :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3. 미화부 : 학교 내ㆍ외 환경 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4. 체육부 : 심신 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5. 봉사부 : 학교 내ㆍ외 어려운 이웃돕기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39직무 및 선출

1. 학급 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2.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선거 유세

선거 유세는 원칙적으로 벽보 유세로 한정한다.

소견 발표는 당일 아침 조회시간만 허용한다.

40학교어린이회학생회 심의의결 기관으로 전교 어린이회를 둔다.

. 구성

전교회장은 6학년에서 1, 부회장은 5, 6학년에서 각각 1명씩으로 구성한다.

전교어린이회 임원은 4 - 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전교회장이 되며, 부의장은 전교부회장이 되며 전교회장과 부회장은 전교어린이회를 주관한다. (전교회장의 선출은 4-6학년 재학생 30이상 학생수의 추천을 받아 공정한 투표에 의해서 선출하며 당선자는 당선즉시 공고한다)

. 기능

학생자치활동사업 계획의 의결, 심의 및 사업 보고 승인

기타 필요한 사항

. 회의

전교 어린이회의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 총회는 월 2회로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 어린이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 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전교 어린이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전교 어린이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전교 어린이회회의 회칙 개()정은 전교어린이회에서 실시하고 학부모 및 교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1학생자치법정학급이나 학교에서 일어난 다툼을 학생스스로 해결 하기위한 학생자율 해결기구로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한다.

1. 학급이나 학교에서 일어난 다툼을 학생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학생자치 법정운영은 각 학급 및 전교 단위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2. [1]학생자치법정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교어린이 회에서 계획하여 운영한다.

학생자치법정 개최는 학급 및 전교어린이회에서 개최 결정을 먼저 의결 한 후 시행한다.

학생자치법정 개최 결정시 피고와 원고의 구성은 신중을 기하며, 특히 피고의 선정 및 법정에의 직접 출석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석에 출석시키지 않고 대리지원자나 피고모형을 출석시킨다.

 

4장 학생 생활 지도

 

1절 생활 지도

 

41안전 지도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 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 관리에 철저히 한다.

3. 매월 첫 주에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교 시에는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녹색어머니회가, 하교 시에는 교외 생활 안전 지도를 위해 마미캅을 운영한다.

6. 현장학습 시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7. 담배, 약물류(본드,까스,환각제), 주류, 음란물, 무기류 등의 소지에 대해 자 기 또는 다른 사람의 건강 및 신변안전 유지와 건전한 성인으로 자라도록 위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소지품 검사의 방법 및 범위는 제332조의 규정에 준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

42진로 지도진로 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 검사를 실시하여 진로 지도에 활용한다.

2. 직업지도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받으므로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3. 매학기 1회 이상 진학 및 직업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4. 진로 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43교외 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 기관, 시민 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44교육벌(=생활평점제벌)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생활을 하여야 하고, 부득이 이를 어길시 다음과 같이 처벌할 수 있다.

1. 학생이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어기거나,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교육벌을 받도록 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구두주의
(훈육)
벌점, 격리, 과제부과, 봉사활동
(성찰점)
학생상담,
학부모상담
(삼진아웃)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2. [1]의 구체적인 내용 중 학생생활에 관련된 사안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전교, 학년, 학급)어린이회에서 결정하여 운영한다.

3. [1]의 내용 중 교사의 교육과정운영 및 학교교육운영과 관련한 내용에 관한 교육벌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 자기성찰점제(자율적 자기생활 바로하기)

학교생활의 두 구성영역인 학습생활(학습준비, 학습태도)과 학교적응생활 (교내규칙준수, 역할활동, 관계형성생활-교사나 친구에 대한 관계) 등에 서 규칙을 위반하면 1단계는 구두주의, 2단계는 자기반성을 위한 성찰점 을 부과한다.

성찰점은 자기반성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반성점(상점)을 받아서 삭제할 수 있다. 반성점은 위인전 읽고 독후감쓰기, 청소활동 및 교내외의 환경정화활 , 일정기간 같은 행동(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되풀이하지 않기 등 자기 반성을 위한 자숙 행동, 학교 및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성찰점이 일정점수를 초과하면 지도점을 부과한다. 지도점은 반성점으로 삭제할 수 없다.(당해 학년이 끝날 때는 선도위원회의 의결로 다음해 지 도점 이관여부를 결정한다.)

. 삼진아웃제(학습 및 학생생활 반성하기)

생활평점제에 의해 일정 1차 지도점을 초과할 시 방과 후에 남아 사안의 성 격에 따라 반성문쓰기, 정서교육, 봉사활동 등의 반성활동을 한다. 교육 후에 도 1차 지도점은 유지된다. 1차 반성지도를 받으면 다시 자기 성찰점제로 되돌아가서 성찰생활을 계속한다.

2차 지도점을 초과할 시 역시 방과 후에 남아 반성문쓰기 및 정서교육, 사안에 따라 25일간 봉사활동을 한다. 2차 지도점 초과로 반성 교육을 받으면 부모에게 통보하여 반성문에 부모의 지도의견을 받는다.

3차 지도점을 초과할 시 학부모에게 학교소환 통보를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반성활동을 한다. 학부모는 학교의 소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생과 함께 학교로 와야 한다. 학교의 통지에 불응하면 담임이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아동의 생활태도를 부모에게 알려 주고 가정지도 를 요청한다.

4. 봉사활동(삼진아웃)

가벼운 처벌(1차 지도점 초과 시) - 교사의 임장지도아래 학교 곳곳의 정화활동을 실시한다.

중간정도의 처벌(2차 지도점 초과 시) - 사안에 따라 23일 정도의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한다.

사안이 심한 경우(2차 지도점 초과 시) - 45일 정도의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한다.

5. 정서(심성) 교육(삼진아웃)

반성문 쓰기 및 교사와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을 반성 및 수정할 기 회를 부여한다.

인성교육에 관련된 책을 읽고 독후감 및 감상문을 쓰게하여 학생이 스스 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45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교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가정 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46교사의 책임학생이 교내 및 교외 생활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책 임을 가져야 한다.

집단 따돌림 및 학교 폭력을 방관하지 않는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학생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교와 교사가 모두 학생 인화에 힘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