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자녀들의 뒷바라지에 애쓰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하고 즐거운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학부모 도우미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현장체험학습 학부모 도우미 목적 및 기능(설치 근거 : 경기도 조례 제4085호)
가. 위원회는 조례의 제정 후 각 학교의 학칙 및 각종 규정(아래 “학칙 등”)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검토⋅심의하고, 학칙 등이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 그것을 제⋅개정하여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나. 현장체험학습 시 학급당 1명씩을 배치하여 차량에 동승,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현장체험학습 전반에 참여하여 인솔 교사와 함께 임장지도 기능을 수행.
다. 버스비 및 점심식사비 지원.
다. 임기는 0000학년도로 정함.
2. 현장체험학습 학부모 도우미 신청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음.
나. 신 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담임선생님께 제출
다. 기 간 : 0000. 9. 16 ~ 0000. 9. 18 (3일간)
3. 현장체험학습 학부모 도우미 연수
가. 연수장소 : 본교 시청각실
나. 연수일시 : 0000. 9. 22(월). 15:30 ~ 16:10
다. 연수내용 : 현장체험학습 학부모 도우미의 역할 안내
0000년 9월 16일
<현장체험학습 학부모 도우미 신청서>
화봉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학부모 도우미로 지원 신청합니다.
자녀학년반 | 자녀이름 | 학부모이름 | 연락처 |
0000. 9.
지원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