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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학교 친목회 계획서 회칙 예시

0000000000초등학교 친목회칙

 

1장 총칙

 

1(명칭) 본회는 00000초등학교 교직원 친목회(이하 ‘00000친목회’)라 칭한다.

2(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함은 물론 친목간 화합으로써 동고동락을 같이 나눌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회원의 친목에 관한 일/ 1항 이외의 사업은 상황 발생시 임시총회에서 결정한다.

4(정관의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또는 정기모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장 회원

 

5(회원의 자격) 본회의 자격은 00000초등학교 교직원으로 한다.

6(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결의권과 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본 회의 회원은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본 회의 회원은 제반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7(탈 퇴) 본 회의 회원은 자유의사에 의해 탈퇴가 가능하다.

회원의 탈퇴 : 임의 탈퇴 시 (친목회비 환불 불가), 전보나 퇴직으로 인한 탈퇴 시 (사안 발생일 기준 잔금에 대한 1/n의 금액분을 환불한다.)

부득이한 경우 탈퇴할 수 있으나 1회에 한하여 재가입 할 수 있다. (재가입시 탈퇴기간의 회비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3장 총회

 

8(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학년 간사가 학년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회의)를 갖는다.

정기총회는 연1(3)한다.

매년 2월에 결산보고를 한다.

임시총회는 회장 및 교직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시 이를 소집한다.

9(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이를 소집한다.

10조 총회는 다음사항을 결의한다.

회칙의 개정/ 임원의 선출-회장, 총무(필요 시)/ 기타 필요한 사항

11조 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사업계획 수립/ 예산, 결산 수립/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2조 총회는 회원 재적 2/3이상 출석이면 개의 할 수 있으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장 임원

 

13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고문 : 교장, 교감

감사 : 교무부장 박수미

회장 : 000

총무 : 000

학년간사 :

14조 본회의 고문 2(교장 ,교감)을 추대하고 본회의 자문을 받는다.

15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61항 총무는 회장이 선임 또는 겸임한다.

17조 임원은 학년 친목간사를 겸한다.

 

5장 재정

 

18조 본회의 운영은 회원의 회비로 운영한다.

19조 회비는 매월 징수하며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임시총회를 거쳐 부족 한 만큼 추가회비를 각출한다.

교직원회비 : 2만원 보조교사, 기능직 : 1만원

20조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3월부터 익년 2월 말 까지 한다.

21조 본회의는 금전 출납부, 각종 증빙서류 등의 장부를 비치한다.

22(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은 상황 발생시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6장 사업

 

23

회원의 경조사(부조 내역: 아래표 참조)

- 장거리 장소의 경조사 참석 회원의 교통숙식비는 회비에서 지출한다.

회원의 친목 도모

. 체육(다과)활동 나. 교외행사(등반 등) . 직원연수

불참자의 대우(직원연수시) : 공무출장(경비에 준해 반환), 사적불참(경비의 50%를 반환)

직원 전 출입 시 송환영회

 

부칙

 

24조 본 회칙은 0000031일부터 실시한다.

 

2015 00000친목회 경조사 부조 지급 범위 내역

사업내용 금 액 비 고
1 회원의 결혼 및 회갑 10만원 화환(10만원 범위)
2 회원의 자녀 결혼 10만원 화환(10만원 범위)
3 회원의 부모사망(양가포함) 10만원 조화(10만원 범위)
4 회원 입원 10만원 병원 방문시(1주이상 입원)
5 회원 및 배우자의 출산 10만원
6 회원의 부모 회갑, 칠순(양가포함) 10만원 초대시
7 회원자녀 돌 10만원 초대시
8 회원의 퇴직 명예퇴직(50만원)
정년퇴직(100만원)

9 회원의 배우자 사망 30만원 조화(10만원 범위)
10 회원의 전출 한 해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