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상식

안전공제란 무엇인가? 알아야 할 필수 사항

20. 비용의 보전이란?

 

. 학생안전사고로 학부모가 교직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함과 동시에 법원 판결금액 지급, 화해에 의한 합의금, 급여가압류 해제를 위한 공탁금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교직원의 지원 중에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법률적지원 :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고문변호사를 위촉(선임)하여 법률 자문 및 소송을 대행하게 됩니다.

 

경제적지원 :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함과 동시에 법원 판결금액 지급, 화해에 의한 합의금, 급여가압류 해제를 위한 공탁금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교직원과 학부모간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거 각급학교에 설치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 교사 및 직원이 학교활동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하여 치료비를 보상받으셔야 합니다.(공무중으로 공상처리 가능)

 

21. 공제급여 청구시점

 

. 학교내에서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하며, 학교안전사고에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호 규정에 의거 지체 없이 사고통지를 하여야 합니다.(지체 없이는 사고발생 후 7일 이내를 말합니다)

 

. 학생이 치료 중에 학부모가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치료가 완료된 것인가를 확인하여 치료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공제급여 청구를 신청하여도 됩니다.

. 사고유형별 Q A

 

1. 치아손상 사고의 보상범위

 

개요○○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2009.1.28() 13시경 체육시간에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축구시합을 하던 중 상대선수와 부딪쳐 넘어지면서 치아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어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위 사고와 관련하여 2009.6.20 1차 진료비 235,000원을 공제회로부터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기학생 3학년의 미성숙한 학생으로 치아보철을 할 수 없기에 4년 후에 치아 보철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4년 후에 보철을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4년 후에 보철비용을 현재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학년 미성숙한 학생으로 치과의원에서 치아 보철 시행은 불가능하고, 향후 4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으므로 4년 후에 시행할 치아보철료 가격을 산정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 해당학교에서 상기학생이 4년 후에나 보철이 가능하므로 학생 관리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 향후진료비 추정서를 작성(치과의원)하여 신청하면 공제급여지급기준 규정에 의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할 점은 치아가 손상되는 사고의 경우 치료가 장기간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경과를 지켜본 후 3년 이내에 공제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휴식시간에 계단을 빠르게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부딪쳐 치아 3개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은 경우 교정 치료비와 임플란트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치과의원에서 치아 교정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의사의 소견이 사고와 관련하여 교정이 불필요 하나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 교정치료를 할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치아 임플란트비용 보상은 불가하며,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의거 치아보철료 가격(개당 400,000)을 적용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2. 골절사고(다리)의 보상

 

개요2009.6.28() 11시경 체육시간에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축구시합을 하던 중 상대선수와 부딪쳐 넘어지면서 팔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어 ○○대학병원에서 팔에 핀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하였고 1년 이후에 핀 제거수술을 하여야 하는 경우.

 

위 사고와 관련하여 2009.12.281차 치료비(2,380,300)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여 상급병실료차액 380,000원을 제외한 2,000,300원의 공제급여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기학생은 팔에 핀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고, 1년 후에 핀 제거 수술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상기 학생은 학교교육 활동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보아 1차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향후 1년 후에 핀 제거수술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사안이므로 중간에 공제급여를 신청하여 보상을 받고 나중에 치료가 끝난 후에 다시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09.6.28() 12시경 식사시간에 친구들과 운동장에 나가 축구시합을 하던 중 공을 드리블 하여 가다가 공을 발로 밟아 넘어지면서 손을 잘못 짚어 팔 복합골절 되어 핀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하였고 6개월 이후에 핀 제거수술을 하여야 하는 경우 수술부위 자국에 대한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성형수술은 팔, 다리 등 노출된 부위에 한하여 2년 뒤 치료경과를 지켜본 후 의사소견을 참고하여 성형수술비를 1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머리를 다쳤을 경우 보상

 

개요2009.6.28() 11시경 체육시간에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축구시합을 하던 중 상대선수와 부딪쳐 넘어지면서 운동장 바닥에 머리를 다친 사고의 경우

 

위 사고와 관련하여 ○○정형외과의원에서 MRI 촬영을 하였으나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온 경우에는 MRI 촬영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C/T촬영을 해 보았으나 좀 더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였을 경우 MRI 촬영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머리를 다쳤을 때에는 X-RAYC/T 그리고 MRI 촬영순으로 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MRI촬영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MRI를 촬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인정 보상합니다.

학부모가 요구하여 MRI촬영을 하였으나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올 경우에는 공제급여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4. 비용보전(법률 제48조의 규정)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는 사안은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이며,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비용의 보전에 의거 학교교육활동 중 학생안전사고로 교직원과 학부모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 각급학교에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모든 학교(유치원, , , 고등학교)에 설치하여야 하며 당해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 학부모, 지역위원 각 1인과 법률, 행정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 5인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정한 규정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에서 조정이 된다고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의나 중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5. 청소년단체 행사중 안전사고 보상

 

2002.6.28() ○○중학교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학생들이 강원도 인제 내린천에서 리프팅을 하다가 2학년 학생 ○○○학생이 몸의 균형을 잃고 물에 빠져 다쳤을 경우와 야영을 하던 중 캠프파이어(모닥불)를 하다가 옷에 불이 붙어 다리에 화상을 입은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요?

 

각종 청소년단체에서 연중 행사계획에 의거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사를 주관한 청소년 단체에서는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보상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학교장의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장이 주관하고 청소년단체 학생과 일반학생 등 모든 학생들이 참가하는 행사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2009.6.29() ○○중학교 청소년단체(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등) 학생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던 중 신규가입(청소년단체에 가입은 했으나 회비는 내지 않은 상태)한 학생이 다른 편 학생과 심하게 부딪쳐 넘어지면서 팔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지요?

청소년단체 활동은 연간 계획에 의거 행사를 치르게 되므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 학생의 경우 청소년단체에 신규가입을 한 상태에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부상을 입은 경우라도, 청소년단체 행사를 하다가 다쳤으므로 청소년단체에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각종 청소년단체에서는 청소년단체 활동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혹시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신규 가입한 학생이라면 청소년단체에서 보상을 받도록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6. 식중독사고 발생시 보상

 

2008.6.28() ○○중학교 2학년 학생(165)들이 식사시간에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날 전일 식사를 한 학생 165명중 45명이 배탈과 설사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 중 식중독사고로 판단된 내용으로 이런 경우 보상여부와 범위는?

 

식중독사고는 국립보건환경연구소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역학조사 결과 납품업체에서 납품된 물품에서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며, 조리나 배식과정에서 발생하였다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직영급식과 위탁급식 등 급식관리의 주체에 따라 보상유 무가 결정 됩니다. 직영급식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여부가 결정되며, 위탁급식의 경우에는 위탁업체에서 모두 보상하여야 합니다.

7. 안구 안전사고시 사체안구 구입에 따른 보상

 

2009.6.28()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과학시간에 과학실에서 실험을 하던 중 비커가 폭발하면서 얼굴 이마부위에 찰과상과 좌측 눈 안에 유리조각이 박혀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이 1.0에서 0.6으로 인하되었고 백태 및 백내장이 끼여 사체안구를 기증받아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이 3000만원 정도라 합니다. 그런데 장해진단서를 의뢰하였으나 장해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체안구를 기증받아 수술을 하고자 하는데 보상이 가능 여부는?

 

공제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의비입니다. 요양급여의 경우 환자의 의료보험수혜 후 본인이 부담한 본인부담액 중 치료 실비를 보상하게 되어 있으므로 의료보험을 꼭 사용하여야 합니다.

 

장해급여는 상해학생이 완치 후 장해가 있을 때에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신청을 하면 됩니다.

 

위 학생의 경우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은 좌측 안구에 당시 상처로 인하여 백태와 백내장이 있어 사체 안구를 기증 또는 구입하여 수술을 하려는 것은 치료와는 무관한 방법이므로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 치료실비(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하여)는 보상할 수 있습니다.

 

 

8. 친구와 싸움으로 인한 상해보상

 

2009.6.28()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휴식시간에 물풍선을 가지고 놀던 중 다른 학생이 물풍선을 터트리고 도망가는 것을 뒤쫓아 가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가해자의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민법 제750, 755조 또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 16, 18조 규정에 의거 고의성이 있는 사고로 보아 보상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 제755조 및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44조 제1 규정에 의거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가해자의 학부모에게 보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9. 사설수련원(위탁교육기관) 교육중 발생한 안전사고 보상

 

2009.6.28()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사설수련원에 수련활동을 하던 중 게임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치아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해 인근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설수련원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하였기에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상해보험에서 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설수련원 및 위탁교육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25 규정에 의거 공제급여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설수련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수련활동 등은 교사의 인솔 하에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므로 교사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도감독 소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권(공단부담금)을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 수학여행 현장학습 행사시 여행자보험과 공제회 보상과의 관계

 

2009.6.28()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원도 일원으로 수학여행을 가고자 합니다. 수학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였을 경우 공제회의 보상 범위는?

 

학교 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은 예기치 못한 학생들의 행동, 주변환경 등 여러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공제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학교장이 단체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학교안전사고가 발생 하였다면 여행자 보험에서 선 해결하고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부분 중 공제급여지급대상이 되는 공제회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주의할 점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 관광버스를 이용할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버스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45조 규정에 의거 별도의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둘째 :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화재보험이나 식중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화재사고로 학생들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식중독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 사설수련원 및 관련기관에 위탁교육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 중 시설물하자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지 않고 관련기관이나 사설수련원에서 보상받아야 합니다.

 

11. 󰋯하교시간에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해 등󰋯하교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거나 통상적인 방법(: 오토바이를 이용한 등하교)이 아닌 경우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2.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의 범위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 제2조 제4호 다목 및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한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의 범위는 교사의 종례를 마친 후 귀가지도를 받은 상태에서 학교정문을 벗어나는 시간으로 통상 30분 정도를 말합니다.

 

학교에서는 종례를 마쳤고, 학생들의 귀가지도를 마친 상태라면 학교장과 지도교사의 지도󰋯감독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며 학교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이 운동장에 남아 친구들과 축구경기를 한다거나 놀이가구에서 놀다가 떨어져 다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이 아니므로 보상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2조 제4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2(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1호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호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호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호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