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소개 ………………………………… 1
1. 입법 목적 ……………………………………………………………………………… 1
2. 법률의 주요내용 ……………………………………………………………………… 1
3.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급여의 종류 …………………………………………… 2
Ⅰ.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소개
1. 입법 목적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 교직원 등이 사고로부터 입은 피해를 신속 ․ 적정하게 보상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 실시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
2. 법률의 주요내용
가. 법률 개관
①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이하 학력인정)의 학교안전공제회 의무가입
②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학교시설의 안전점검의 의무화 등 필요한 대책 규정
③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를 피공제자로 규정하여 피공제자의 범위 확대
④ 공제급여의 종류 및 내용, 지급기준의 전국적 통일 및 공제료 산정기준 규정
나. 공제급여 보상범위 확대
① 공제급여의 종류 확대
-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이외에 간병급여 및 장의비 추가
② 공제급여의 보상대상 확대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 ․ 하교시간에 발생한 사고
-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및 접촉에 의한 질병 등
다. 공제료 책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추이와 공제급여 지급실적 등을 반영하여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
② 고시된 공제료 산정기준에 따라 관할 구역내에 학교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료를 책정 후 공제가입자에게 통보
라. 심사 및 재심사 청구제도
① 공제급여의 결정에 대한 볼복시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제급여 지급에 대한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
②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절차
- 심사 청구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 재심사 청구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상재심사위원회
3.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급여의 종류
가.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나. 장해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다.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Ⅱ. 공제급여 유의사항 안내
1.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가. 학교 내․외에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를 취한 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 하여야 하며, 복합골절 ․ 뇌진탕 ․ 척추손상 등 중상해 사고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으로 연락하거나 119구조대의 협조를 받아 후송(2차 부상방지)하여야 합니다.
나. 중상해(장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목격자 진술 및 증거(사진촬영 등)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2. 공제급여 신청시 유의사항
가. 학생안전사고 발생 즉시 통보(7일이내)
학생이 교내외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응급조치(병원이송) 후 공제급여관리시스템(http://www.schoolsafe.or.kr)에 접속하여 학생안전사고 사고통지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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