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 3월 1일부터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입력 영역 | 가해학생 조치사항* | 입력 방법(예시) |
학적사항 특기사항 |
∙ 8호(전학) | 2013.06.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 |
∙ 9호(퇴학처분) | 2013.07.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 | |
출결상황 특기사항 | ∙ 4호(사회봉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사회봉사(2013.06.10-2013.06.14, 5일) |
∙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이수(2013.10.14-2013.10.25, 10일) | |
∙ 6호(출석정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출석정지(2013.04.15-2013.04.19, 5일) |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 1호(서면사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면사과를 함(2013.06.10) |
∙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받음(2013.06.12) | |
∙ 3호(학교에서의 봉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 10일을 수행함(2013.05.10-2013.05.23) | |
∙ 7호(학급교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학급을 교체함(2013.09.1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시행된 후 즉시 기재요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201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참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이후, 가해학생의 행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을 경우,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변화된 내용을 '봉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 등에 충분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17조의 조치사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은 해당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합니다.(2012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한 경우, 그 병과된 조치 사항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영역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만 입력하고,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가해학생이 받은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붙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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