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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식

학교폭력대책자치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 201231일부터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입력 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입력 방법(예시)
학적사항
특기사항
8(전학) 2013.06.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
9(퇴학처분) 2013.07.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
출결상황 특기사항 4(사회봉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제4호에 따른사회봉사(2013.06.10-2013.06.14, 5)
5(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이수(2013.10.14-2013.10.25, 10)
6(출석정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제6호에 따른출석정지(2013.04.15-2013.04.19, 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서면사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면사과를 함(2013.06.10)
2(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받음(2013.06.12)
3(학교에서의 봉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 10일을 수행함(2013.05.10-2013.05.23)
7(학급교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학급을 교체함(2013.09.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시행된 후 즉시 기재요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201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참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이후, 가해학생의 행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을 경우,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변화된 내용을 '봉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 등에 충분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의 조치사항(1, 2, 3, 7)은 해당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합니다.(20122월 졸업생부터 적용)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2항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한 경우, 병과된 조치 사항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영역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3항에 따라, 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만 입력하고,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가해학생이 받은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붙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