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사전 예고
□ 근거 :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조치 (2013.8.5)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조치 시행 즉시 학생부(NEIS)에 기재하여 관리하되, - 경미한 조치(1호,2호,3호,7호)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별도 심의 없이 졸업 후 즉시 삭제 - 퇴학(9호)을 제외한 기타 조치(4호,5호,6호,8호)는 졸업 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긍정적 행동변화를 보인 경우에 졸업 후 즉시 삭제 - 다만, 긍정적인 행동변화가 없거나 학교폭력 재발 등 문제 발생 시 졸업 2년 뒤 삭제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이후, 가해학생의 행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되었을 경우,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변화된 내용을 '봉사활동','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 등에 충분히 입력 |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려는 교육적 측면에서, 졸업 후 즉시 삭제할 수 있는 형태로의 보완은 미흡하나마 본래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반영하여 진일보하였다고 봄
※ 문제점 :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보인 학생도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기록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입 전형자료(또는 취업을 위한 전형자료)로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
□ 경기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기본 취지
학교폭력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지키려는 가치와 원칙(기재하지 않고 학생부Ⅱ를 출력하여 수기로 기재, 학교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기록했을지라도 학생지도 등의 목적 외에는 일체 외부에 자료 제공 금지)을 지키고, 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학교 교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임 |
○ 추진 목적
- 교육적·인권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생활지도를 통해 가해학생의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고,
- 변화된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충분히 입력하여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함
○ 처분 기록 기재에 대한 졸업 전 심의 절차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 <5단계> |
건의 | 전담기구 회의 | 심의 | 학교생활기록부기재 | 삭제 | ||||
-담임교사, 지도교사 -가해학생의 충분한 반성,, 긍정적 행동 변화가 있을 시 -가해학생 자기변 론서,담임교사 또는 지도교사의 처분 기록 기재 에 대한 졸업 전 심의 건의서 제출 |
-교감,책임교사, 인권부장,보건 교사, 전문상담 교 사 등 5~7명 –회의 후 의견서 등 서류 제출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개최 -삭제 대상자로 결정 |
즉시 학생의 변화된 내용과 함께 삭제 대상자’임을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의 적정 영역란에 기재 | 졸업 후 삭제 |
※ 기 기재된 조치사항을 수정․삭제하는 것이 아니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학생의 변화된 내용과 함께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임을 ‘첨기’해야 함
※ 삭제 사전 예고된 ‘삭제 대상자’는 미삭제대상자와 함께 졸업 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최종 삭제 여부를 결정함
○ 심의 시기(기재 시기)
․ 중․고교 3학년 1학기 사정회 이전(취업, 수시모집 대입전형자료 마감 전)
․ 중․고교 3학년 2학기 사정회 이전(취업, 정시모집 대입전형자료 마감 전)
○ 기재 예시 1 : 1호,2호,3호,7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 10일을 수행(2013.05.10-2013.05.23)한 후, 자발적인 교내 환경지킴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학교생활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이를 확인함 (2013.08.21) |
○ 기재 예시 2 : 4호,5호,6호,8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회봉사(2013.06.10-2013.06.14, 5일)를 받은 후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생활태도를 보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기재 내용 삭제대상자로 결정됨 (2013.08.19) - 2013.06.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전학 조치 이후 반성하는 자세로 학급 일에 솔선수범하며 지속적이며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보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기재 내용 삭제대상자로 결정됨 (2013.08.20) |
○ 학교폭력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이 기재된 학생이 수시 입학사정관제 전형 시,
담임추천서 기재 요령(예시)
000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을 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행동변화를 보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을 삭제하도록 결정된 학생입니다. - 00년 00월 00일부터 00개월 동안 학급 쓰레기 분리수거를 혼자서 맡아 하였음 - 00년 00월 00일부터 현재까지 학급 자폐학생의 학습도우미로 활동함 ※ 이상 행동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 이에 따라 학급담임인 본인은 위 학생의 행동변화를 근거로 본교 학교폭력전담기구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기재 내용의 삭제를 건의하였고,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는 심의 후 이를 인정하여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삭제를 위한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2013. 7. 24)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삭제 대상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2013. 8. 19) 이와 같이 위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한 이후 이를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학생이므로 이에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
[서식 1]
심의 건의서 |
접 수 |
번호 | - | ||||||
일자 | 년 월 일 | ||||||||
접수자 | |||||||||
건 의 인 |
성 명 | 연락처 | 관계 | ||||||
주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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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성명 | 소속 | ( )학교 ( )학년 ( )반 | ||||||
조치 사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호 | 조치 일자 | 년 월 일 | ||||||
건의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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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이유 (심의를 건의하게 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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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심의 건의인 ) : (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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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학생자기변론서, 담임(지도교사)의견서, 담임교사(지도교사) 상담일지 등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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