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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식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용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사전 예고

근거 :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조치 (2013.8.5)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조치 시행 즉시 학생부(NEIS)에 기재하여 관리하되,
- 경미한 조치(1,2,3,7)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별도 심의 없이 졸업 후 즉시 삭제
- 퇴학(9)을 제외한 기타 조치(4,5,6,8)는 졸업 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최종 심의하여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긍정적 행동변화를 보인 경우에 졸업 후 즉시 삭제
- 다만, 긍정적인 행동변화가 없거나 학교폭력 재발 등 문제 발생 시 졸업 2년 뒤 삭제
- 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이후, 가해학생의 행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되었을 경우,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변화된 내용을 '봉사활동','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 등에 충분히 입력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려는 교육적 측면에서, 졸업 후 즉시 삭제할 수 있는 형태로의 보완은 미흡하나마 본래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반영하여 진일보하였다고 봄

문제점 :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보인 학생도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기록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입 전형자료(또는 취업을 위한 전형자료)로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

 

경기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기본 취지

학교폭력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지키려는 가치와 원칙(기재하지 않고 학생부를 출력하여 수기로 기재, 학교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기록했을지라도 학생지도 등의 목적 외에는 일체 외부에 자료 제공 금지)을 지키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학교 교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임

추진 목적

- 교육적·인권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생활지도를 통해 가해학생의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고,

- 변화된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충분히 입력하여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함

처분 기록 기재에 대한 졸업 전 심의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건의 전담기구 회의 심의 학교생활기록부기재 삭제
-담임교사, 지도교사
-가해학생의 충분한 반성,, 긍정적 행동 변화가 있을 시
-해학생 자기변 론서,담임교사 또는 지도교사의 처분 기록 기재 에 대한 졸업 전 심의 건의서 제출
-교감,책임교사, 권부장,보건 교사, 문상담 교 사 5~7
회의 후 의견서 등 서류 제출
-학교폭력대책
치위원회 개최
-삭제 대상자로 결정

즉시 학생의 변화된 내용과 함께 삭제 대상자임을 학교생활기록부 창의 체험활동 적정 영역란에 기재 졸업 후 삭제

기 기재된 조치사항을 수정삭제하는 것이 아니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학생의 변화된 내용과 함께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임첨기해야 함

삭제 사전 예고된 삭제 대상자는 미삭제대상자와 함께 졸업 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최종 삭제 여부를 결정함

 

심의 시기(기재 시기)

고교 3학년 1학기 사정회 이전(취업, 수시모집 대입전형자료 마감 전)

고교 3학년 2학기 사정회 이전(취업, 정시모집 대입전형자료 마감 전)

 

기재 예시 1 : 1,2,3,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 10일을 수행(2013.05.10-2013.05.23)한 후, 자발적인 교내 환경지킴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학교생활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이를 확인함 (2013.08.21)

기재 예시 2 : 4,5,6,8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회봉사(2013.06.10-2013.06.14, 5)를 받은 후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생활태도를 보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기재 내용 삭제대상자로 결정됨 (2013.08.19)
- 2013.06.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1항 제8호에 따른 전학 조치 이후 반성하는 자세로 학급 일에 솔선수범하며 지속적이며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보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기재 내용 삭제대상자로 결정됨 (2013.08.20)

학교폭력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이 기재된 학생이 수시 입학사정관제 전형 시,

담임추천서 기재 요령(예시)

000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을 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행동변화를 보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을 삭제하도록 결정된 학생입니다.


- 000000일부터 00개월 동안 학급 쓰레기 분리수거를 혼자서 맡아 하였음
- 000000일부터 현재까지 학급 자폐학생의 학습도우미로 활동함
이상 행동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


이에 따라 학급담임인 본인은 위 학생의 행동변화를 근거로 본교 학교폭력전담기구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기재 내용의 삭제를 건의하였고,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는 심의 후 이를 인정하여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삭제를 위한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2013. 7. 24)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삭제 대상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2013. 8. 19)
이와 같이 위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한 이후 이를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학생이므로 이에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서식 1]

 

심의 건의서




번호 -
일자 년 월 일
접수자


성 명
연락처
관계

주소 □□□-□□□

학생 성명
소속 ( )학교 ( )학년 ( )
조치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 제1 조치 일자 년 월 일
건의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건의 이유
(심의를 건의하게 된 이유)

에 의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심의 건의인 ) :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귀하
참고사항 : 학생자기변론서, 담임(지도교사)의견서, 담임교사(지도교사) 상담일지 등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