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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식

초․중등 교육법 및 시행령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중등 교육법 및 시행령

▪ 초․중등 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3조(교과) 
  1. 초등학교 : 국어, 도덕,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
    (영어)와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교육부 고시




 2016 학생중심 초등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방향


창의적교육과정 편성‧운영

 가. 교육과정운영 정상화
 나. 교육과정 다양화
 다.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 추진



 학생중심 초등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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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중심수업 강화

 가. 수업운영의 정상화   
 나. 학생중심의 창의적인  
     수업 실시
 다. 함께 성장하는 수업 성찰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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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장중심평가 실현


가. 교사의 평가권 강화
나. 학생 성장 중심 평가 체제 구축
다. 학생 성장 중심의 지필평가, 
   수행평가의 내실화

 


구리남양주 5대 
중점정책
구리남양주교육은󰡐학생중심·현장중심 교육󰡑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학생 스스로 발견하고 핵심역량을 체득하는 배움의 학교
교육행정
확산
학교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하고 현장중심 지원행정을 실천하여 교원이 열정을 갖고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행정
혁신교육
확산
혁신학교를 넘어 모두가 혁신교육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 하며 우리 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성숙한 혁신교육
학교
민주주의
모든 학교 구성원이 학교의 공동 주인으로서 자율과 자치를 통해 현안 문제를 깊이 논의하여 실천 방법을 구체화하고, 실행한 결과에 대해 공동 책임지며 함께 성장하는 것
행복한 
학교
안전한
학교
모든 학생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배움에 평등하며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