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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식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 예시안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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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자율성 보장과 책임 풍토 조성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 유도

. 학생()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고 폭력으로부터 공포와 괴로움을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과 교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명랑한 학교 문화 형성

 

2. 방침

. 위원장을 중심으로 학교 주변 및 교내 학생 폭력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학교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를 운영한다.

. 각종 학생 비행 예방을 위한 학생의 교육 기회(VTR자료, 게시판, 포스터, 표어) 및 교직원 연수 방안을 마련한다.

. 학생 폭력 예방과 가정의 교육적 활동을 위한 학부모 교육 및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학교폭력을 위한 안내장을 가정에 발송한다.

. 교사 및 학부모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전 비행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정기적인 설문 조사, 쪽지 상담 등을 통한 불량써클 태동 및 학교 폭력 예방에 노력한다.

.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수집 및 성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학생 대상 교육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포함하여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 학기별 1시간(2시간)과 성폭력과 관련한 교육을 학기별 1시간(2시간)을 운영하도록 학급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3. 세부추진계획

추진과제 추 진 내 용 목표 시기 대상 비고
학생비행
예방활동












학부모
홍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직
학교폭력예방 플래카드 설치하기
유해 업소(만화방, PC) 출입금지 지도
유해 매체물 차단 지도
- 불량 도서, 유해 영상물 돌려보기 단속
소지품 검사 실시


학교 폭력 추방을 위한 가정 통신문 발송
배움터지킴이제 운영을 통한 교내 순찰 및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직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 조정
연중





4


2
계속




1
발생시
3-6

4,6,


3,6,9,12


3-9






3-2
전교생






학부모
지킴이




위원회

추진과제 추 진 내 용 목표 시기 대상 비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불량서클
지도


상담지도
및 연수



학교장 훈화 및 특강을 통한 심성순화 교육
범교과 교육활동을 통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인터넷 예절 교육
폭력 피해 신고 요령 교육
선행 및 비행예방 홍보자료 배포 및 비디오 상영
학교폭력 추방의 날 운영
- 3월 셋째주 월요일: ‘학교폭력 추방주제로 토론하기
- 9월 셋째주 월요일: ‘학교폭력 추방주제로 토론하기
- 학교폭력 예방 교육자료 시청 (아침방송)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우리의 다짐선서하기
- 전문가 초빙을 통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의 내실화


설문조사 및 학생 면담을 통한 불량서클 파악
요선도 학생 관리


담임교사 상담활동 강화
- 상담일지 및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활용
폭력 피해 신고전화 활용
교직원 연수 강화
1
계속


1
2
1
1
7


2


4



수시



2
9










9
9
9,
11


9


3,6,9,12
3-2

3-2


3,9
전교생



전교생










전교생


전교생




전직원

 

4. Wee센터, 스쿨폴리스 활용 및 상담

. 전문상담교사가 전문 상담을 통해 학생의 문제 및 고민 해결하기

. 담임교사는 학급에서 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청 지원 센터를 적극 활용하기

. 상담일지 누가 기록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설치 및 역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자치위원회를 둔다.(위원 10, 간사 1, 책임교사 1)

연번 구분 비고 연번 구분 비고
1 위원장 교감 7 위원 학부모위원
2 위원 학부모위원 8 위원 경찰관
3 위원 학부모위원 9 위원 WEE CLASS 상담사
4 위원 학부모위원 10 위원 6학년부장
5 위원 학부모위원 11 간사 보건교사
6 위원 학부모위원 책임교사 교사 생활인권부장

.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3) 피해학생의 보호

4)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5)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6)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자치위원회 소집

1) 위원장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학교의 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이거나 학교의 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지만,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폭력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할 것인지에 관하여 위원장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4) 기타 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 7, 8조의 규정에 따른다.

 

. 피해학생의 보호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및 전학 권고

5) 그 밖의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조치에 대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학생의 담임의 지도하에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조치 전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분쟁조정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분쟁의 조정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타 사항

그밖의 사항은 0000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학교폭력 추방의 날 운영

. ‘학교폭력 추방의 날을 연 2회 운영: 2010319일과 920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각 가정에 발송하고 플래카드를 정문에 게시하여 홍보

.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 아동 설문 조사 실시(3,6,9,12)

. 학교폭력 추방에 관한 동영상 자료 시청(중앙교수학습센터 탑재 자료)

- 학급에서는 시청후 소감 우수작을 학교홈페이지>참여마당> 학교폭력방에 탑재(학급당 12편 정도)

. 애국주회 시간에 학교장 훈화 및 특강

 

.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서약서 작성

- 319(), 담임 보관

 

. 전문가 초빙을 통한 학교폭력예방교육

. 강사: 남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폴리스 경관

. 일시 : 43()

. 1,2,3,4학년은 학급담임이 지도 (창의적체험활동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기당 1시간)

.. 기타 학교폭력 추방 의식을 고취시키는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 자치활동 시간에 학교폭력 추방에 관한 주제로 회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