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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식

학교폭력 사안 발생 처리 절차



학교폭력 사안 발생 처리 절차




학교폭력 발생



경미한 사안
  

일반적 학교폭력 사안 

담임교사 자체 해결
 (경미한 사안, 관련학생 즉시 화해 사안. 관련학생 부모에게 알림)

학교장이나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
 (가해자, 피해자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림)



학교폭력전담기구 보고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 작성)
- 사안에 따라 진술서 작성

학교폭력전담기구 사안 조사 및 회의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 작성)
학교장, 교육청 등에 전언.사안보고



분기별로 개최하는 자치위원회 보고하여 최종 종결(담임종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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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소 모임 운영 
(관련학생 및 보호자, 학교 관계자)
담임교사 종결처리
 (경미한 사안, 관련 학생 화해 사안)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학부모(보호자) 출석 서면통보, 관련학생 및 보호자 의견진술 등)





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장에게 조치 요청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조치,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등)





학교장의 조치사항 보호자에게 서면통보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조치,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등)





자치위원회 조치 결과 교육청 보고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조치,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을 포함한 추수지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