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 발생 처리 절차
학교폭력 발생
경미한 사안
일반적 학교폭력 사안
담임교사 자체 해결
(경미한 사안, 관련학생 즉시 화해 사안. 관련학생 부모에게 알림)
학교장이나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
(가해자, 피해자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림)
학교폭력전담기구 보고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 작성)
- 사안에 따라 진술서 작성
학교폭력전담기구 사안 조사 및 회의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 작성)
학교장, 교육청 등에 전언.사안보고
분기별로 개최하는 자치위원회 보고하여 최종 종결(담임종결 사안)
갈등해소 모임 운영
(관련학생 및 보호자, 학교 관계자)
담임교사 종결처리
(경미한 사안, 관련 학생 화해 사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학부모(보호자) 출석 서면통보, 관련학생 및 보호자 의견진술 등)
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장에게 조치 요청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조치,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등)
학교장의 조치사항 보호자에게 서면통보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조치,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등)
자치위원회 조치 결과 교육청 보고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조치,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을 포함한 추수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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