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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식

실손의료비 처리는 어떻게 하나?

실손의료비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

수익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익자의 통장(, 수익자 통장에서 보험료 자동이체 되는 경우는 생략 가능)

재해입증서류 (재해사고일 경우에만 해당)

초진진료기록부
- 입원의료비 : 가입일(부활일)로부터 2년 이내(, 가입당시 본회의 방문 진단 절차를 받은 경우는 가입일(부활일)로부터 1년이내 청구) 건인 경우에는 필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래, 처방조제비 : 가입일(부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 건인 경우에는 필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 (단체보험금 청구 건일 경우, 30만원 초과 청구건에만 해당)

미성년 수익자 대표 친권자 확인서(500만원 초과건의 생존보험금 청구시 수익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해당) 다운로드

기본서류

입원의료비 청구시

[병명과 입원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중 택 일

입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원의료비(외래·처방) 청구시

[병명,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처방전(무료) 택 일
- 통원치료 후 의료기관에 질병분류기호(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병명 확인 서류로 처방전을 제출하는 경우 발급비용 부담없이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동일한 병명당 본인부담금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외래의료비, 처방조제비 각각, 지급금액 기준)에는 진단서를 대신하여 청구서에 병명을 기재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과, 성형외과)의 경우이거나 가입일(부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청구건인 경우에는 지급금액과 상관없이 [병명,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처방전 중 택 일 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외래]의 경우 : 일자별·진료과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의 경우 : 일자별·진료과별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손의료비 보험금 구비서류 안내장다운로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

청구내용에 따라 별도의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으며, 손해사정회사를 통한 심층심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장다운로드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모든 청구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부득이 제3외국어인 경우 한글 또는 영문으로 번역 및 공증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구서류 접수방법
- 팩스접수 : 02-3278-9696(실손의료비 청구보험금 100만원 이하, 실손의료비 이외 정액  청구보험금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 우편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6350 (여의도동 60)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 지급보상팀(우편번호 : 150-763)
- 방문접수 : 본회 본사 및 시 도지부 방문접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CS콜센터(Tel : 1577-3400(2번 버튼), 평일 9:00~1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